[단독]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, 다음 달 시작한다

2024-12-19 157



[앵커]
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 2심 재판 시작에 필요한 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.

법원 관계자가 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보좌진에게 전달했습니다.

그 다음 단계는 항소이유서 제출인데요.

국민의힘은 빨리 내라고 압박에 나섰습니다.

다음달엔 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. 

김지윤 기자의 단독보도입니다.

[기자]
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시작에 필요한 통지서 전달에 성공했습니다.

어제 오후 법원 관계자가 통지서를 들고 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고, 이 대표 비서관이 수령한 걸로 파악됐습니다. 

앞서 법원은 두 차례 우편으로 통지서 송달을 시도했지만, '이사불명'과 '폐문부재'를 이유로 전달에 실패했습니다.

이 대표는 통지서를 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 항소 이유서를 법원에 내야하는데, 다음달 7일이 제출 시한입니다 

이 시한을 못 지키면 이 대표가 항소를 포기하는 걸로 간주됩니다. 

결국 다음달 안에는 공직선거법 항소심 재판이 본격 시작될 수 있을 걸로 전망되는 이유입니다.

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하루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. 

재판 지연 의도가 없다면 제출기한인 20일을 꽉 채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. 

[주진우 /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(그제)]
"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."

이 대표는 오늘 SNS에 "고의로 수령을 거부했다는 주장은 사실과 다르다"고 반박했습니다.

"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, 불명확할 이유도 없다"며 "배달시점에 자택에 받을 사람이 없었을 뿐"이라고 해명했습니다.

지난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 당선무효형인 징역 1년에 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, 이 대표와 검찰 모두 항소했습니다.

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

영상편집 : 정다은


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